PRECEDENT · 2014두7381
판례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738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1.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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