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381 판례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73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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