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381 판례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738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