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7381
판례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73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이상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