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7조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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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는 도로에 해당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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