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권 설정의 제한사권국유재산그러하지아니하다다만취득하지설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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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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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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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부당이득금
국유 일반재산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 평가방법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국유지를 점유자가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기준 토지가액은 증가분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9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반환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비용·노력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대부료 산정용 토지가액 평가방법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공여해제되어 반환되는 주택부지의 관리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 전문 및 제 규정들의 취지를 근거로 하거나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조제3항에 따른 반환조건에 관한 합의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약정에 의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착수시점에서 미리 이 사건 정지조건을 붙여 반환될 주택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와 위 주택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토지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정부가 사업 착수시점에 민간사업자에게 미리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관계기관 간 협의, 예산상 가능성, 관계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의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여기간 중 미합중국과의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보장하는 반환조건의 합의 또는 보상약정을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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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7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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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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