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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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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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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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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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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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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