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함께 인용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