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도로관리청국가지원지방도관할구역일반국도지방도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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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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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區道)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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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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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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