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132
판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19.12.20 · 사건번호 2019누31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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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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