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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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丙 등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甲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하며 부담한 공사대금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
배타적 경제수역·항만구역 공유수면에도 지자체 과세권이 미치고,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 모두 주된 운반물이 가스면 일부 혼합물이 있어도 취득세상 가스관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
렌탈 인수 과정에서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으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
가. 질의 가에 대하여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
가. 질의 가에 대하여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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