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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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회원권 기간 연장 취득세 과세 여부 확인을 위한 내역 제출 요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융통 어려움으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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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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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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