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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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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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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