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사회보장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지방세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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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3.24, 2020.12.29, 2025.10.1>
1.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⑦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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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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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융통 어려움으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신탁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을 적용해 수탁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는 점유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개정 전 신탁계약에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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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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