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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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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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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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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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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