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879
판례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9.06.27 · 사건번호 2018구합28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4조 ·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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