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20426
판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9.12.13 · 사건번호 2019누20426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8조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6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6조 · 항만기본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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