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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