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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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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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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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22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가 타당하고 신고 누락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22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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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 산정에서, 전체 조성비를 면적으로 나눠 간접 산출한 직접비용 계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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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신탁수수료와, 분양 때 예정되지 않아 주요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부대시설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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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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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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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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