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