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711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26 · 사건번호 2018구합771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3조 · 등기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4조 · 체비지의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0조 ·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4조 · 보고 및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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