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원리금운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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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2013.3.22>
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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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로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시 분리과세 여부
도시지역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니면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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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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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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