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설치시설도시개발구역지방자치단체설치비용설치할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신설 2008.3.28>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2008.3.28>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도시개발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