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설치시설도시개발구역지방자치단체설치비용설치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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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신설 2008.3.28>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2008.3.28>
④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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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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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추심금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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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보류지는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한 경우만 해당하고, 감경규정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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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이다. [2]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는 종전 부동산과 새로운 부동산 사이에 형태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건물과 부지의 지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와 유사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상 환지에 관한 법리, 그중에서도 특히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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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나목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나목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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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 및 설치와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에 대하여 유효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전기시설 설치자가 해당 지구 내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를 하여 지중선로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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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도시개발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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