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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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접안 구조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잔교'로 볼 수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치된 항만시설은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행정관청의 외부 사유나 정상 노력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휴업보상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39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64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모두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4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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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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