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산업발전법처분관리기관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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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⑦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2018.6.12>
1.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⑪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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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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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면 지특법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입주계약 체결 전에 고유사업에 관한 사전입주계약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입지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이 포함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등 관련)
이 사안 공장은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포함됩니다.
제38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
구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전에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고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미분양된 부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는 같은 영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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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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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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