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4>
1.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