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지방공기업법도시개발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수지역개발사업특수사업시행자특수지역공모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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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11, 2015.9.1, 2016.12.20>
②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③제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④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시행자는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이하 "공모당선자"라 한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사업시행자는 공모당선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⑥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신설 2015.5.18>
⑦특수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및 그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특수지역"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특수지역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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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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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어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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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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