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3652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20 · 사건번호 2019구합136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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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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