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12338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5 · 사건번호 2019구합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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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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