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12338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5 · 사건번호 2019구합1123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 준조합원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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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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