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한다.
사업농협은행지역농협조합원중앙회자회사교육·지원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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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1.행한다.
2.교육·지원 사업
3.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4.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5.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7.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8.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9.운영
10.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11.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12.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경제사업
14.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15.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16.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17.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18.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
19.득(農外所得) 증대사업
20.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21.위탁영농사업
22.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23.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24.보관사업
25.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6.신용사업
27.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28.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9.내국환
30.어음할인
31.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32.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33.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34.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35.삭제
36.복지후생사업
37.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38.장제(葬祭)사업
39.의료지원사업
40.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1.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42."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43.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4.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45.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6.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47.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48.차입할 수 있다.
49.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
50.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51.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
5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4.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

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1.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
4.을 출자하는 경우
5.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
6.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7.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
8.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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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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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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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