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한다.
사업농협은행지역농협조합원중앙회자회사교육·지원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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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1.행한다.
2.교육·지원 사업
3.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4.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5.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7.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8.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9.운영
10.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11.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12.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경제사업
14.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15.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16.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17.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18.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
19.득(農外所得) 증대사업
20.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21.위탁영농사업
22.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23.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24.보관사업
25.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6.신용사업
27.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28.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9.내국환
30.어음할인
31.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32.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33.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34.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35.삭제
36.복지후생사업
37.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38.장제(葬祭)사업
39.의료지원사업
40.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1.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42."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43.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4.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45.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6.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47.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48.차입할 수 있다.
49.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
50.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51.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
5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4.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
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1.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
4.을 출자하는 경우
5.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
6.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7.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
8.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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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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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매매대금
[1]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차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원래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농협은행이 추가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면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농협생명보험이 추가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농업협동조합의 차입 상대방을 엄격하게 제한한 위 규정은 이 법의 목적을 반영하여 외부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이다.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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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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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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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소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신뢰하여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丙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甲 회사가 乙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경제사업소장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외형상 乙 농업협동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는 점, 甲 회사는 경영관리(자금운영, 재무, 재정 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대출 당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甲 회사가 丙 회사에 거액의 돈을 대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서가 갖는 의미 내지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甲 회사의 금융업 등 운영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는 스스로 乙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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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한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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