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구(舊)시ㆍ군ㆍ구와 신(新)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시ㆍ군ㆍ구징수금지방자치단체경계변경속하였던새로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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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에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 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ㆍ군ㆍ구[이하 "구(舊)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ㆍ군ㆍ구[이하 "신(新)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승계한다. 다만, 구(舊)시ㆍ군ㆍ구와 신(新)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1.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은 날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ㆍ군ㆍ구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舊)시ㆍ군ㆍ구는 신(新)시ㆍ군ㆍ구의 요구에 따라 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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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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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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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형식적 위탁자 지위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면 실질에 따라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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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구(舊)시ㆍ군ㆍ구와 신(新)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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