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 (납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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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
용도변경 가액상승의 과세표준이 없어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만, 취득 때 지급이 거의 확실한 공사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기존 회신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택지조성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이 없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지목변경 취득 규정 신설 전 착공했더라도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야를 조성·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주된 용도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돼 건축물 부속토지로 쓰이는 시점에 변경되므로 사용승인일 이전 지목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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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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