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2257 판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고등법원 · 2023.05.25 · 사건번호 2022누122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원고는 그 대신 양여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를 재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업무협약은 유상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청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0. 3. 1. 중학교를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사용은 비과세 제외사유인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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