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10333
판례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사건번호 2021구단103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학교용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개발조성 후 기부채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토지였던 사실,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이상 그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8조 · 수시부과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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