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5414
판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14 · 사건번호 2017두4541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철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철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