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5414
판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14 · 사건번호 2017두4541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도시철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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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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