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539
판례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21 · 사건번호 2017두495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본등기가 이루지지 않았으며, 가등기에 우선하는 경매신청 근저당권이 있어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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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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