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9539 판례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21 · 사건번호 2017두4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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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본등기가 이루지지 않았으며, 가등기에 우선하는 경매신청 근저당권이 있어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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