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376
판례
남자인 유흥접객원이 고급오락장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21 · 사건번호 2017두4837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상 유흥종접객원도 식품위생법상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원용하므로 남성 룸 디제이들은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접객원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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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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