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5703
판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대법원 · 2015.10.15 · 사건번호 2014두4570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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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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