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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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96,769,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라목은 ‘▲▲산업이 △△도시공사에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은 ▲▲산업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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