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법
조문 본문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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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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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개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
인용
도시개발법
§17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인용
도시개발법
§4 1항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②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cites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7조 실효
"제44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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