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7714
판례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9.06.27 · 사건번호 2019두3771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 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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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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