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4975 판례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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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움.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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