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4975
판례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49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움.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조 · 산지관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4조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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