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6482
판례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7.14 · 사건번호 2016두3648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3조 · 압류에 의한 우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0조 · 조사권의 남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4조 · 세무조사 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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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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