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6482
판례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7-14 · 사건번호 2016두3648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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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84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88조
행정절차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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