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6482 판례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7-14 · 사건번호 2016두3648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징수유예의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징수유예 취소사유인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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