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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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유예 담보를 제공한 납세보증인이 그 부동산을 매각했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징수금 포탈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7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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