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625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여,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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