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6254
판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62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여,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7조 · 특별징수 불이행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8조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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