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지방세기본법 / 제88조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law_id:011177
article_no:88
위계:지방세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8
피인용:7

조문 본문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12>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 <2020.12.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31>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8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기본법
§150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 outgoing제150조
인용
감사원법
§33 시정 등의 요구
".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
→ outgoing제33조
인용
지방자치법
§33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 outgoing제33조
인용
지방자치법
§150 결산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 outgoing제150조
인용
지방자치법
§188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 outgoing제188조
인용
지방자치법
§19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
→ outgoing제190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47 1항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
→ outgoing제147조
준용
행정심판법
§20 심판참가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outgoing제20조
준용
행정심판법
§21 심판참가의 요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outgoing제21조
준용
행정심판법
§22 참가인의 지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outgoing제22조
준용
행정심판법
§39 직권심리
"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9조
준용
행정심판법
§40 심리의 방식
"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0조
준용
행정심판법
§41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1조
준용
행정심판법
§42 심판청구 등의 취하
"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조
준용
행정심판법
§15 선정대표자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
→ outgoing제15조
준용
행정심판법
§16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 outgoing제16조
준용
행정심판법
§17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행정심판법
§18 대리인의 선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
준용
행정심판법
§18의2 국선대리인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의2
준용
행정심판법
§19 대표자 등의 자격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9조
준용
행정심판법
§29 청구의 변경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9조
준용
행정심판법
§36 1항 증거조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6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92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outgoing제92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93 이의신청의 대리인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 outgoing제93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94 2항 청구기한의 연장 등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
→ outgoing제94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95 보정요구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
→ outgoing제95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96 1항 결정 등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6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88 4항 과세전적부심사
"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88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 incoming제57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
← incoming제80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
← incoming제83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통합조사의 원칙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
← incoming제84조의3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8조
위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 incoming제147조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 incoming제152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