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152
판례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07 · 사건번호 2014구합21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 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산정 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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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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