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365 판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8.19 · 사건번호 2016두3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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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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