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958 판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8.26 · 사건번호 2016두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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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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