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0740
판례
유흥주점을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대법원 · 2016.08.25 · 사건번호 2016두407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급오락장으로써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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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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