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2166 판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9.07 · 사건번호 2016두4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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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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