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2166
판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09.07 · 사건번호 2016두4216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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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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