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2395
판례
지목변경 시가표준액 산출시 다른 지목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대법원 · 2016.09.08 · 사건번호 2016두423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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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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