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7383
판례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6.10.27 · 사건번호 2016두473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전사업 특성상 정비업무는 발전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직접사용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