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7383 판례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6.10.27 · 사건번호 2016두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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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발전사업 특성상 정비업무는 발전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직접사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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