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1559
판례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15 · 사건번호 2016두5155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추가 업종에 대한 매출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창업 전후의 식육포장처리업과 육가공제조업은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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