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0877
판례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15 · 사건번호 2016두508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합병 이후에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0조 · 합병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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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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