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0631
판례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01 · 사건번호 2016두506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치권 인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해소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면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바,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되고, 이의 해소를 위해 지출되어진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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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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