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00460
판례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16.09.08 · 사건번호 2016구합1004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임용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1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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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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